[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적도록 했다. 또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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