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석헌 "삼성생명 제재···보암모 판결 영향 없을 것"
[2020국감] 윤석헌 "삼성생명 제재···보암모 판결 영향 없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다수 적발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 관련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이 삼성생명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암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삼성생명 종합검사 징계 연관성을 묻자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제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암모의 공동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모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모씨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암 입원비 미지급에 대해 적극 방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원장은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면서 금감원의 제재안은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이모씨 사례 외에도,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삼성생명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선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