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 의혹' 첫 재판···이재용 "공소사실 인정 못해"
'삼성 승계 의혹' 첫 재판···이재용 "공소사실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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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입장 고수 "통상적 활동"
삼성 "증거만 368권···3개월 말미 달라" VS 檢 "신속한 재판 진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삼성물산 임원 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을 맡은 검사 10명과 변호인단 16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나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경영진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성 여부와 삼성에피스 설립 당시 부채로 처리되는 콜옵션 보유 사실이 회계장부에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최소비용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3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반면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 오면서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재판 진행을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적 파장 큰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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