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입찰 정보 파악해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내부 입찰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의 물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재팀 소속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차명으로 회사를 세워 아시아나항공에 디아이싱(기체에 쌓인 눈·얼음을 제거하는 것) 관련 물품을 납품했다.
A씨는 매달 2000만원씩 10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내부 입찰 정보를 알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8월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곧바로 퇴사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한 A씨에 대해 따로 형사 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또 다른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은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 행위를 적발해 조치된 건"이라며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조치는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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