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3억' 조정?···국감 '주목'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3억' 조정?···국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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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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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가 오늘(22일) 열린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이 유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시장에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당마저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는 만큼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바꿀지 관심이다.

증권가에선 올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275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왔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원안대로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라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단기 수급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12월 개인 매도세는 외국인이 일부 소화하거나, 양도세 이슈가 끝난 직후 연초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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