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삼일회계법인'으로 감사인 변경
NH투자증권, '삼일회계법인'으로 감사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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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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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교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감사인이 6년만에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2021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실행에 따라 NH투자증권에게 감사인을 기존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19일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접수했다"며 "공문을 접수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해당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 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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