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한약방·동물약국 360여곳 대상···적발되면 제조업체까지 원점수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약품 불법 유통관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경기도는 특사경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약국과 한약방, 동물약국 등 360여곳의 불법행위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의약품 용기나 포장 훼손·변조 등이다.
약사법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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