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예·적금계좌 포함···핀테크도 망 비용 분담
오픈뱅킹, 예·적금계좌 포함···핀테크도 망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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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에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을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구축하자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은행·핀테크에서 금융투자사·카드사·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사 17곳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7곳은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카드사의 경우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확대한다. 특히, 오픈뱅킹을 통해 개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용가능 계좌에 예·적금계좌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모아 정기 예·적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 인프라를 연계해 고객분석, 상품추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환경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사와 핀테크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내 데이터 공유 범위와 수수료 부담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우선,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와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핀테크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은행, 핀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간 소통 창구인 '공동 협의체'도 신설한다.

오픈뱅킹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참여 기업에 보안점검을 의무화하는 하는 등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 정보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주문내역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책적인 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금융협의회 초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 경쟁질서 등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 왔으나 쟁점과 이슈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 만큼 이슈별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실무분과 회의가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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