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 부당하게 저평가···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 "월성1호 부당하게 저평가···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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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추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최종보고서를 20일 오후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 단가 기준을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17년 기준 판매단가는 1kWh당 60.76원이었지만 한수원 전망단가는 55.08원으로 9.3%(5.68원/kWh) 낮았다.

특히 전기 판매량을 산정할 때 월성 1호기 이용률 85%를 낮춰 60%로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이용률인 84%를 적용했다.

한수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가동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걸 보고만 있었다.

비용 측면에서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가동 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수원도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의결했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이었던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즉시가동중단 결정도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이번 감사 결과를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대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감사 결과는 향후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발표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주장해 온 배임 등의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 선고"라며 "탈원전을 즉각 폐기하고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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