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주주대표소송 검토"
위성백 예보 사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주주대표소송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예보, 국감서 DLF 사태로 질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071억을 냈다"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내부통제와 상품 선정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입고객에 1071억원 배상과 과태료 197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예보가 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중징계 제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이 제한되지만 손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며 손 회장의 연임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중징계는 은행 업무를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체계가 출범했을 때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