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히 보상"
"전통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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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명확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차) 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말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여부가 불명확해진다. 이에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해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된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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