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택시회사 렌탈·ESS제작···산업부, 실증특례 승인
'사용 후 배터리' 택시회사 렌탈·ESS제작···산업부,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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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기차에 탑재됐던 배터리를 전기택시에 렌탈해주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랩 주행시험·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총 3건 신청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또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배터리의 상태와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정성 등 기준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는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모빌리티는 전기택시 배터리 렌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기택시 회사인 KST모빌리티가 배터리 가격을 제외해 저렴하게 택시 차량을 구입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자체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하는 식이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배터리를 재가공해 결합한 뒤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9년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돼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모델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수소전기트램·수소충전소 사업 시범수행도 승인됐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 외에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을 시험제작해 트램 노선을 따라 시험주행하는 사업을 신청, 승인받았다.

또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건설기계, 수소 이륜차, 수소 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사업 시범 수행,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도구공간의 로봇을 투입해 가스 누출 여부와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메코비의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의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등 사업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LS전선이 신청한 플렛 타입케이블·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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