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손해액' 근거로 보상?···금감원 사모펀드 피해구제안 논란
'추정 손해액' 근거로 보상?···금감원 사모펀드 피해구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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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에도 先배상 추진···금감원, '확정시 배상' 원칙 번복
금융권 "'추정 손해액' 산정 근거 애매···배임·모럴해저드 우려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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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 배상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되레 반발이 나올 조짐이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배임이나 모럴해저드 등 이슈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전날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금감원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판매사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방안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 회수액 발생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또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빨리 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적잖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고수했던 원칙을 돌연 저버린 데 대한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 확정 전 분쟁 조정은 어렵다'고 일관했던 금감원이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것 같다"며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배상한다는 것부터 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최종 확정된 손해액이 추정 손해액보다 적게 나오면, 투자자에게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판매사들은 배임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손실이 날 때마다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손실 추정액을 미리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에 하나 선지급한 배상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회계처리가 명확해야 하는 회사인데 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지게 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책임 소재 등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건너뛰고 일단 선지급부터 하라는 건데, 금감원의 판단이 100% 맞다는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상품을 안 파는 게 답이란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펀드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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