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정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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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고압배관설치 허용·세금 한시감면
울산·안산·전주 등 수소시범도시도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추출수소를 제조할 때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처럼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다. 울산에서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랩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구축, 수소 드론 이용 하천관리 등을 추진한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진행한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고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1670억원,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에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참여하며, 민간 기업은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이 함께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용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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