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선봬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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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했다.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출시한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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