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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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합격자 중 유죄 확정 19명 여전히 근무 중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관련 질의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사후처리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논란을 빚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이 문제로 지난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19명은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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