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만지작'···"비율↓·적용대상↑" 거론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만지작'···"비율↓·적용대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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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수장들, 연일 언급···"은행권 자체 신용대출 관리 방안 한계"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두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 비율 하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신용대출 폭등세를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DSR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다.

은 위원장은 "DSR은 자기 능력 안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자한테도 좋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좋다"며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윤 원장도 "대출 총괄지표 같은 것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머지않아 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은행권 DSR 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보통 DSR은 은행별로 평균치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는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DSR 규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신용대출 폭증세와 관련이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에만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 전까지 5대 은행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원을 기록하는 등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흐름에 금융당국이 경고를 보내면서 각 은행들은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신용대출 증가폭(9월 기준)은 전월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효과는 '단기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A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를 덜 올린 은행으로 고객이 이동하거나 2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신용대출 총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국 차원의 DSR 규제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DSR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DSR이 차주의 전체 대출을 들여다보는 지표인 만큼 결과적으로 신용대출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서다.

A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도 생활자금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신용대출은 사용처를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DSR 비율 자체를 규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이후에 신청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특히 DSR 비율을 더 낮추거나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건 지금 은행들이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DSR 비율을 낮추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DSR에 대해 적용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지난 13일 금감원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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