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저지 총력전···14·15일 여당과 정책간담회
재계 '경제3법' 저지 총력전···14·15일 여당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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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앞세워 경영 불확실성 호소, 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도 동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일곱번째)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일곱번째)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재계와 정치권이 이번주 연달아 마주한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법안이라며 '입법 보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예정된 간담회에서 경총을 앞세워 경제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 처리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이번주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오는 14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 TF 소속인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15일에는 각 기업의 이름을 내건 민간 싱크탱크까지 나선다. 이날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4대 그룹 산하 연구소 등이 참가한다.

이번 연달아 예정된 간담회에서 경총은 재계의 대표로 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호소해왔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항은 '3%룰'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주 민주당과의 회동 이후에도 이달 중 국회에 법안에 대해 경제계 입장을 담은 종합적인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된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룰을 두고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최고의원은 "공정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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