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분쟁, 금감원 책임"
[2020 국감]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분쟁, 금감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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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민주당 의원 "오락가락한 보험금 기준, 갈등 심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암보험 미지급 분쟁이 극으로 치닫게 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금감원의 책임”이라며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오락가락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 보험금 지급을 권고토록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1년 뒤인 지난 해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다시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해 247일째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김근아 대표와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와의 분쟁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를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보암모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전 의원은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 지급을 권고토록 했는데, 1년 사이에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당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환자들의 경구치료제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가 1년만에 해당 비용 부분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급기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아시다시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이 없어 의도와 실행력에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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