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OEM 창신그룹, 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과징금 385억 부과
나이키 OEM 창신그룹, 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과징금 38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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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그룹 사업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창신그룹 사업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나이키 OEM 업체인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정상가 대비 305억원 많은 수수료를 몰아줬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생산법인들에게 회장의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에 신발 자재 구매대행 수수료를 7.2% 추가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지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7.0%p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서흥에 총 4588만달러(534억원)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추가로 지급된 수수료만 2628만달러(305억원)로,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원)의 44%에 해당한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율 46.18%를 확보하면서 2대주주에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정환일 그룹 회장에서 그의 아들이자 서흥의 최대주주인 정동흔으로 바뀌게 돼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후 창신INC는 2018년 서흥과의 합병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아무런 경쟁 없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는 28억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지원을 받은 서흥에는 94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는 중견기업 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상지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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