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직원 일탈, 내부통제 미작동 일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자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적잖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조속히 타결되고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단축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윤 원장은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를 투자자 책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전직 센터장의 개인 일탈일 뿐, 회사 탓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얼핏 직원 일탈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권사 내부통제 미작동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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