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가도 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 확대
내달부터 상가도 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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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사진= 국토교통부)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전국 단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션 번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서울중앙, 대전, 부산 등의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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