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우리은행 DLF 사태, 추가 조사·필요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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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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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DLF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금융회사들이 1~4회 반복적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DLF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는데, 공모를 사모로 포장해서 펀드를 쪼갠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신고서 내고 공모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면서 "우리은행은 이를 위반했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위반으로 판명나면 법에 따라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증권사들 역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라며 "필요하다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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