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집 거래 시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과 상관 없이 매수자가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직접 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으로 지정돼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인천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