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캐피탈사, 고리대부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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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민주당 의원실 자료···年24% 넘는 대출액 8천300억원
"모니터링 제대로 되는지 의문···전반 조사 필요"
쉽고 간편하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사금융.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고리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호금융, 캐피탈사들 가운데 여전히 이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천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천270억원에 이른다.

법이 허용한 금리 상한선을 넘어서는 대출을 한 곳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천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을 차지했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 아주캐피탈(63억원) 순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캐피탈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법정 최고금리 제도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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