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보험사기범 몰리지 않게 조사업무 모범규준"
[2020 국감] 은성수 "보험사기범 몰리지 않게 조사업무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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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는 832명에 불과했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전역 후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됐다.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많고, 금액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SIU팀장은 신씨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게 신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특전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KB손보가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던 증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과 고액의 보험료를 냈다는 것뿐이었다"며 "문제는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복역하게 해놓고 공모를 주장했던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권과 잘 이야기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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