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개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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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복지로'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맞춰 요일별 신청 가능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가구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3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의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나눠 할 수 있다. 주말엔 현장접수가 안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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