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빨간약 눈에 넣거나 먹지 마세요"
식약처 "빨간약 눈에 넣거나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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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안과용·내복용 금지 당부
2020년 10월8일 기준 국내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허가현황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10월8일 기준 국내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허가현황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를 안과용이나 내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비돈요오드 함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소개하며 "눈에 넣거나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팀의 세포실험 결과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용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국내에선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다. 

포비돈요오드 성분 의약품은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눈에 넣거나 먹으면 안 된다. 가글제는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한 뒤 내뱉고, 인후 스프레이제 역시 입안에 적당량씩 뿌려야 한다. 

포비돈요오드 성분 의약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호에 실렸는데, 이는 시험관 내(In-Vitro) 세포실험 결과일 뿐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모른다.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포비돈요오드 성분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나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와 6개월 미만 영아는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성분 의약품을) 다량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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