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테스형은 아시나요! 올 연말 사라지는 절세기회들
[전문가 기고] 테스형은 아시나요! 올 연말 사라지는 절세기회들
  •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 hoyong.lee@kbfg.com
  • 승인 2020.10.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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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사진=KB국민은행)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사진=KB국민은행)

테스형. 원래 유명한 분이었지만 최근 가황 나훈아의 노래로 다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런 테스형이 하신 명언 중 '유일한 선은 앎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면 사라지는 절세기회를 모르고 놓쳐 버린다면, 누군가는 '너 자신을 알라'던 테스형을 떠올리며 후회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후회없는 인생을 위해 올 연말로 사라지는 절세기회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자.

먼저,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양도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비과세 조건을 갖추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 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 되는데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보유기간별 연 8%(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및 거주기간 별로 각각 연 4%씩(최대 80%) 적용으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보유는 오래했으나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두 번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율에 10%p 추가된 세금을 부담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는 20%p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양도해야 10%p의 금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현재 가족으로 주주가 구성된 법인의 경우 지분율과 달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는 거의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자산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과세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마지막으로 상장주식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이 대주주의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동일종목 기준 직전연도 말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직전연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지분율 1%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만 이중 시가총액 요건이 올해 말 기준 3억원으로 축소돼 대주주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올해 말 이전에 양도를 해 시가총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변경내용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양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본인 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주주 기준금액 3억원이 너무 낮으니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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