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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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권익위 조정 시까지 유보키로
"LH통해 선매입 후 교환방식···보상액 재산정 될 것"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안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을 강행했다. 다만 현재 권익위 중재 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는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회의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앞당겨 진행됐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초 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 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LH를 통해 해당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후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시가 당초 산정해 제시한 송현동 부지의 보상금액을 4670억원과 분할지급 방식은 3자간 협의를 계기로 재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건에 대해서는 8월부터 대한항공 측에 얘기를 했고 공원화를 추진하는 큰 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 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애초에 송현동 부지는 3층 이하·용적률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땅이고 민간에게 매각되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대한항공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전격 상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서울시의 일방적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권익위의 중재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한다. 이에 핵심자구안 송현동 부지를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공원화 계획발표로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 절충안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 일정과는 별개로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쯤 조정을 마무리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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