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 '환영'···큰 도움 기대"
전경련 "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 '환영'···큰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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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입구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입구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10월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통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는 해야 하지만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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