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고객정보 넘긴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제재 확정
DLF 고객정보 넘긴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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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는데,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해 넘겼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6개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은 하나은행이 아닌 직원으로 한정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직원(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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