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코로나 빗장' 풀린다···"기업인 입국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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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적용···"음성확인서 제출 땐 자가격리 면제"
2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사무국) 
지난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사진=한일경제협회 사무국)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걸어 잠궜던 한국과 일본간의 빗장이 7개월 여 만에 풀린다. 한일 양국이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번 달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4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조 아래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한일간 이렇다 할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한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측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상에서 그 수를 한정해 입국을 허용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장자의 경우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 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광객 왕래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규제를 시행했고, 한국도 같은 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를 중단했다.

이번 협상 타결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내각 출범과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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