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전월세보증금 30%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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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사진= 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자 모집에는 전체 모집자 가운데 40%(1000명)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올해 월평균 소득액 100%의 경우 4인가구 기준 623만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이거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접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9~23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12월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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