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제도 첫해···대형 상장사 97% '적정'
내부회계 감사제도 첫해···대형 상장사 97%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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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160사 중 156사 '적정'· 4사 '비적정'···"사전 대응 효과"
금감원 "대기업, 대부분 준비 잘 돼 있어···문제는 중소형 기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해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회사가 큰 문제 없이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뜻한다. 앞으로 감사 대상이 순차적으로 중소형 상장법인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97.5%에 달한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적정의견'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그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20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2조원 이상은 2019년, 2조원~5천억원은 2020년, 5천억원~1천억원은 2022년, 1천억원 미만은 2023년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미국에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하면 이 같은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의 경우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음에도 '검토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고,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이에따라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확대되고 나면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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