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또 등장···인천공항, 45분간 이착륙 중단
'불법드론' 또 등장···인천공항, 45분간 이착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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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기장. (사진=주진희 기자)
김포공항 주기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불법 드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5대가 회항한 지 이틀 만에 또 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45분가량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은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공사는 드론 비행 신고에 따라 오후 6시 59분부터 7시 44분까지 인천공항 내 이착륙 금지 조치를 즉각 취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김포공항으로 급히 회항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드론 조작자를 추적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사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드론 비행 관련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인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두 차례 들어오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개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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