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내일부터 외환보유액으로 금융사에 달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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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유 외화채권 환매조건부 매입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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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쟁입찰 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은 현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시중에 원화 유동성을 늘리는데, 이 방식을 외화 유동성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과 기재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제도는 한은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금융회사가 가진 외화채권(미 국채)을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해 달러화 자금을 공급한다.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고,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는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제때 제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이 떨어졌을 때의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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