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괄 합의" vs 韓 "개별소송"···기약 없는 'BMW 엔진결함 사고'
美 "일괄 합의" vs 韓 "개별소송"···기약 없는 'BMW 엔진결함 사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환영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모펀드 사태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대규모 사건은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한데도 피해자 혼자 또는 소수가 모여 개별적으로 알아서 소송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 입장에선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커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러한 일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로 BMW 엔진 결함 화재 사고의 경우 한국 피해자들은 몇 년간 힘들게 개별소송을 하고 있으나, 미국에선 이미 2018년에 집단소송 제기 후 선고 나기 전 일괄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이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환경을 사실상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