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거리두기 3단계라도 12월3일 수능 예정대로 실시"
유은혜 "거리두기 3단계라도 12월3일 수능 예정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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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교육감협 대입관리계획 공동발표
시험실 4318개 늘려…유증상·격리자용 8600개
수능 7일 전부터 전국 고교생·시험장 등교 중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면 봉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오더라도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돼 예정대로 실시된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실을 이용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올해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며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방역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수험생 분산을 위해 시험실마다 응시자 배치인원을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책상 앞에는 침방울이 튀지 않게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시험장에는 유증상자들이 별도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실을 약 5개씩 설치한다. 자가격리 중인 학생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의 건물(시험장)을 사용하도록 분리한다.

지난해 시험실은 2만1000개였으나 올해는 일반시험실 3만3173개, 격리자 시험실 759개로 대폭 늘렸다. 일반시험실은 4318개를 늘려 2만5318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증상자 별도시험실은 7855개, 격리자 시험실은 759개 신설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인력은 3만410명을 늘려 총 12만933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수능 1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의 고 1학년부터 고3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들도 같은 기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외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이날(28일)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 평가 상황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으며, 평가 기간 자가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시전형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 당국,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격리 수험생 상황관리에 나선다며, 각 대학이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격리자 응시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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