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도입 후폭풍···1억원 이하 원룸 전세 거래 '뚝'
임대차법 도입 후폭풍···1억원 이하 원룸 전세 거래 '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량 추이. (사진= 다방)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량 추이. (사진= 다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가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다방이 올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지난해 집계 이래 최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25곳 가운데 20곳에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월 대비 전월 대비 50%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이 40% 이상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로 유일하게 세 자리수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역시 전월 대비 31% 줄어든 모습이다.

거래량이 오름세를 보인 곳으로는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등 모두 5~10% 가량 소폭 상승했다.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으로는 지난달 1억6246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구의 전셋값 평균이 1억원을 상회하며, 사실상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 매물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다방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라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