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지새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46개 지정
국토부, 도지새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46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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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세종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총 88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제공형 기업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 7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2개 △혼합형 기업 1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실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며,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첫 해에 52개, 지난해 60개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예비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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