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새희망자금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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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까지 174만명 신청···7천765억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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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추석 연휴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은 연휴 직후에 이뤄진다.

새희망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금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2.1%다.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천765억원이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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