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4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 교란범 1천383명 검거
경찰, 단속 4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 교란범 1천3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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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특별단속···박완수 "선제적 대응" 촉구
경기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나민수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이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1천300여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천383명을 검거해 337명(3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천4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66명(구속 1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7월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편법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할 수 있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관련 범죄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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