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재건축, 서울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재건축, 서울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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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상일동 벽산빌라 전경.(사진=다음부동산)
서울에서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상일동 벽산빌라 전경.(사진=다음부동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강동구는 상일동 벽산빌라 재건축 조합에 3.3㎡당 2569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7월 29일부터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책정은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강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했다.

상일동 벽산빌라를 재건축해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을 지으려는 해당 조합은 분양보증을 신청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일반분양가 상한선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HUG가 제시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하기 전에는 해당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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