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이하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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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선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60세 기준으로 월 187만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약 4만6000가구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가 가능해지고,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생계에 필요한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상향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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