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했다고 반드시 등록금 감액 아냐"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해 협의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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