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후려치기'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법인 고발
공정위, '대금 후려치기'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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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사진=한온시스템 홈페이지)
한온시스템 (사진=한온시스템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온시스템(주)에 대해 지급명령 133억원, 과징금 115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또 한온시스템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매출액이 7조1000억원으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 기간동안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런 방식을 LSP(Lump-sum Payback)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했다.

감액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이러한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기재돼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은 신규 수주, 물량 증가, 생산성향상 등 대금을 감액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록·메일 등의 내부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자료를 14건 제출했는데, 다수가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허위자료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해위인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를 뒀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납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향후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위반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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