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내달 15일 유력···판매사 '경영진 징계' 무게
라임 제재심 내달 15일 유력···판매사 '경영진 징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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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제재심은 15일과 29일 두 차례 열리는데, 이르면 15일 제재심에서 라임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15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규정상 제재심이 열리기 10일 전 사전 통보 해야하는데 그쯤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들의 제재 수위가 등록 취소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넘겨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의 경우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과거 사례를 보며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의 경우 검사가 늦게 이뤄진 만큼 증권사보다 제재심이 늦게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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