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움직임···"경영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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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이르면 이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임기조항' 신설···사실상 연임 한 번, 6년 으로 제한
"민간 기업 CEO 임기 법으로 규제, 간섭 과도" 중론
(왼쪽부터)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기집권체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민간금융회사의 CEO(최고경영자)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인의 동의를 얻고 있고,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고 그 기간을 6년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상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재적인원 2/3 이상과 발행주식 의결권 1/3 동의)를 받으면 최장 9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을 상근 위원으로 임명해 경영진 감시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에 6년 임기제한이 생긴 것에 맞춰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도 6년으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포함됐다. 특히 대형 금융지주 회장들은 보통 이사회로부터 '3년'의 임기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적은 3연임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최근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었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3연임 임기 후반부를 수행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적용대상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조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해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같은 시기 연임 임기가 끝나지만, 첫 취임이 2018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내년 초 임기가 종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론상으로는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권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민간 기업의 CEO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의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통한 장기지속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짧은 기간 내에 CEO를 교체하게 되면 경영전략도 수시로 바뀌게 되고 단기 성과 위주의 업무환경이 조성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그간 제기되 온 문제를 반영해 각 금융지주들은 이미 내부규정을 손질했다"며 "자칫 CEO들의 임기 만료 때마다 관피아 등 외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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