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中企 지원 금융중개대출 한도 35조→43조 확대
한은, 자영업·中企 지원 금융중개대출 한도 35조→43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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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교통 표지판에 한국은행 방향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을지로 교통 표지판에 한국은행 방향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새로 지원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또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대해 3조원을 증액(10조원→13조원)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1·2차 지원분 10조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3조원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9월 현재 지원한도 10조원의 95.1%(9조5000억원)가 소진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피해기업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한다.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 2배로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은이 대출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공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7월 신규취급액, 4개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41~122bp(1bp=0.01%p) 낮아진 것으로 모니터링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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